두물머리 동거남 살해범, 첫 공판서 '살인 혐의' 부인…사체유기만 인정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 30대 男
"살인 고의 없어, 사망 예견 못해"
피해자 시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성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성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살인을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씨 국선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A씨의 신체부위를 가격한 후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씨는 범행 직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자석에 피해자 사체를 옮긴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성씨와 A씨는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하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다.
검찰은 또 성씨가 지난해 12월 26일과 28일, 지난 1월 13일에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반소매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성씨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었다. 이후 재판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박모씨와 정모씨, 신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 측 증인을 신문한 뒤 곧바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인신문 기일 2주 뒤 따로 잡을 예정이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1일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당일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성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성씨는 체포된 지 3일 만인 지난 1월 24일 구속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올해 초 한파로 남한강변 일대가 얼어 수색에 차질을 빚으면서 A씨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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