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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2심서 양측 증인 소환 공방…14일 재판 본격 시작

등록 2026.05.07 17:31:11수정 2026.05.07 1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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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보사 약물 문건' 문상호 진술 제시

노상원·김용현·이진우·여인형 등 증인 채택

양측 증인 소환 일정 두고 공방 벌이기도

14일 첫 공판 내란전담부 위헌제청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특검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5.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특검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4년 6월 국군정보사령부 문건 관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은 "정보사가 작성한 '약물 사용 문건'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이라며 "노 전 사령관이 지위를 이용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에 접촉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걸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모두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인 김 전 장관,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4명을 채택했다.

이들 증인의 소환 일정을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중요한 증인부터 진행하길 원했는데 대통령과 직접 접촉이 없었던 일선에 있던 증인부터 신문이 이뤄졌다"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항소심에서는 접촉이 있던 증인부터 신문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심 공판 마지막까지 증거 인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입증 책임을 지는 특검에서는 입증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만약 그 부분 의견을 밝혔다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작년 12월에 몰아서 해 반대신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진행된 증거조사 경과에 대한 공방을 그만하라"고 중재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특검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소환 일정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특검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 다음 공판기일인 28일 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내달 4일 김 전 장관, 내달 11일 이 전 사령관, 18일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해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이나 적어도 그 당일까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재판 중계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분만 부각해 내용 왜곡하는 영상이 돌아다녀서는 안된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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