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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품 공동구매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등록 2026.05.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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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업체 투자자들 수익에 종소세 부과

투자자들 '사업소득'이라며 처분 불복 소송 제기

法 "단순 자금 제공 해당…독립 사업 영위 아냐"

[서울=뉴시스]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씨 등 투자자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화장품 공동구매 방식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해 일정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과세당국은 이들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부과 규모는 A씨 약 900만원, B씨 약 1000만원, C씨 약 4000만원이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에서 투자자가 얻은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실질에 있어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A씨 등의 주장처럼 위탁매매의 위탁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독립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등이 판매를 위탁한 업체는 실제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고 유사수신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업체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일정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자기구속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다단계 방식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A씨 등이 주관적으로 그러한 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가진 합리적 신뢰로 보호할 가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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