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주 이프로스 압색 재개…심우정 '계엄 관여·즉시항고 포기' 관련
특검, 5월 7~8일 광주 이프로스 압색…내주 재개 예정
심우정,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받은 인물로 지목
尹 즉시항고 포기도 수사선상…내란특검, 사건 이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부터 연이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특별검사팀은 다음주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사진은 심 전 총장. 2026.05.0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0999410_web.jpg?rnd=2025093010393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부터 연이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특별검사팀은 다음주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사진은 심 전 총장. 2026.05.09. [email protected]
특별검사팀은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주 압수수색을 재개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다음 주 광주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한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심 전 총장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심 전 총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재직 당시 주고받은 내부 메시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수사 범위를 이프로스 서버까지 확대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늦은 밤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심야 시간대에 이르러 집행이 중단됐고,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연이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
다만 서버 내 분석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일시 중단한 특검팀은 다음주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세 차례 통화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수사는 최종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추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울러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2026.05.0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4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울러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2026.05.09. [email protected]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즉시항고 의견을 낸 수사팀 상당수를 파견받아 수사에 고삐를 좼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의혹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이프로스 압수수색을 통해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인 심 전 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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