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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스팜, 약국 건기식 할인 막았다…최소 75곳에 불이익

등록 2026.05.25 12:00:00수정 2026.05.25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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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2017년부터 판매가격 지정·준수 강제

할인판매·사은품 증정 등 비정상 규정

바코드·RFID 추적해 공급 약국 적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판매를 통제한 네이처스팜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5일 네이처스팜 주식회사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다. 주력 상품인 어린이용 비타민·무기질 제품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30여 종을 취급하고 있다.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자사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했다. 이후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했다.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약국에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도 촉구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소 약국 75곳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다.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하기도 했다.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에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거래관계에 있는 약국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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