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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도 관광지 개발 맡았던 사업체 회장 사기 혐의 징역 7년

등록 2026.05.25 11:56:49수정 2026.05.25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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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부터 돈 한 푼 없었던 것 드러나

시와 계약 체결 지위로 돈 빌리고 대부분 안 갚아

[서산=뉴시스]서산 간월도 관광지 개발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산=뉴시스]서산 간월도 관광지 개발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와 지난 2020년 간월도 관광지 토지매매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끝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던 한국관광개발사업단㈜ 회장이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류경진·신지원·신영빈)는 A씨에게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민선7기 때인 지난 2020년 8월께 서산시로부터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11월께 해당 부지 21필지를 308억여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부터 수중에 돈이 없었던 A씨는 이를 토대로 당시 홍성신협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300억원의 브릿지 대출(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메워주는 임시 단기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 대출에는 50억원의 수수료가 붙었지만 이마져도 다른 데서 빌려와야 했던 A씨는 B씨를 소개 받아 100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끊고 우선 20억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A씨는 나중에 간월도 개발 사업이 실시되면 B씨 업체에 공사를 맡기겠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문제는 A씨가 이 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황 등에 썼다는 점이다.

결국 A씨는 대주단에 수수료를 내지 못해 대출 승인이 거절됐다.

이후 A씨는 이를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차용증을 변경해 90억원만 빌리기로 하고 B씨로부터 나머지 70억원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A씨는 이 중 40억원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잔고 증명용으로 예치할 350억원을 대부받기 위한 수수료로 썼고 이 계좌 잔고를 B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C씨에게 상가 분양대행계약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빌리고 개발 시 공사 도급 조건으로 D씨 업체에 12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D씨 업체는 A씨가 서산시에 낼 토지 매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30억원도 대납했다.

이처럼 A씨는 반복적으로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위를 이용해 이를 빌미로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작 토지 매매대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는 A씨에 대해 "A씨가 확정적으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B씨를 기망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2008년께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를 징역 7년형에 선고하고 피해액 90억원에 대해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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