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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발언을 왜곡 허위사실 공표" 윤준병 의원 경찰 피고발

등록 2026.05.26 16:24:27수정 2026.05.26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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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경선 마무리 소회 및 선거전략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0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경선 마무리 소회 및 선거전략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발언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함을 인지하고서도 출마를 강행했다"고 발언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청래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이날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위원장을 고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줬다가 그것 때문에 잘렸지 않았느냐. 최악에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법도 상식과 도덕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언 이후 민주당 도당은 지난 22일 '김관영 후보, 금품살포 당선무효 스스로 인정. 재선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고, 윤 위원장 역시 하루 뒤 비슷한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고발인은 "윤 위원장은 지난 22일과 23일, 민주당 도당 명의의 입장문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가 '금품 살포 당선무효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게시·공유했다"며 "이는 실제 김 후보의 가정적 진술을 확정적 사실로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 발언의 핵심은 최악이라는 가정 상황을 명시하며 당선무효 상황이 확정적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위원장은 이것이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방식으로 표현을 바꿨다"며 "이에 더해 '출마 강행'이라는 표현을 덧씌우며 낙선을 목적으로 이같은 입장문·게시글을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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