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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통로 지나갔을 뿐인데"…성추행범 몰린 50대, 항소 나섰다

등록 2026.05.26 19:17:26수정 2026.05.26 2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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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이트클럽 통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5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에 나섰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나이트클럽 통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5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에 나섰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나이트클럽의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던 중 성추행범으로 지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에 나섰다. 남성은 실제 추행은 없었으며 우연한 신체 접촉이 오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한 나이트클럽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무대에 있던 친구들의 호출을 받고 웨이터 안내에 따라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경찰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A씨는 통로가 비좁아 누군가와 부딪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다. 초기 진술에서도 접촉이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긴 뒤 귀가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피해 여성은 "뒤에서 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와 엉덩이 안쪽과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지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CCTV에서 A씨가 여성을 지나가기 직전 어깨를 기울이는 모습이 확인된 점, 신고까지 이어진 정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해당 순간이 지나치게 짧아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건반장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제보자의 반론 역시 함께 소개했다. A씨 측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손 위치가 여성이 주장하는 부위가 아닌 자신의 골반 쪽에 가까웠고, 추행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시간과 동선상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어깨 움직임도 종업원과 접촉해 중심을 잃은 장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10세 때 사고로 왼쪽 안구를 적출해 시야가 크게 제한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어두운 실내 환경에서는 앞에 사람이 있는지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여성이 주장하는 방식의 고의적 추행을 하기 위한 상황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자신과 비슷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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