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강도짓으로 얻은 돈 보관해준 40대 재판행

27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장물보관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부터 최근까지 친구 B(30대)씨가 강취한 현금 220만원을 충남 아산시 자택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송치된 B씨의 준강도 혐의 사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B씨는 같은 달 3일 오전 3시께 경기 화성시에서 PC방 업주 C씨로부터 현금 3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금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온 A씨에게 업무용 수첩에 숨겨둔 돈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금 중 남은 220만원을 확보했다.
A씨 등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돈이 일용직 노동 등을 통해 정당하게 번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 DNA 감정 의뢰를 통해 해당 현금에서 PC방 업주 C씨의 DNA를 확인하고 A씨에 이어 B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임을 규명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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