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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호 '청년공유주거' 입주자 공모…"월세 10만원"

등록 2026.05.28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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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12평 규모 5개 동 입주자 모집

보은군 1호 '청년공유주거' 입주자 공모…"월세 10만원"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 지역의 1호 ‘청년마을 공유주거(살아보은)’ 입주자를 내달 4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을 확보한 군은 30억원(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들여 회인면 중앙리 5402㎡ 터에 청년 1~2명이 거주하는 40㎡(약 12평) 규모 소형주택 6개 동(연면적 242㎡)과 커뮤니티센터(200㎡),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숙소는 복층형 단독주택 구조로 만들었고 세탁기·에어컨·냉장고·전자레인지·옷장 등 기본생활시설을 갖췄다. 입주자는 다목적실·샤워실 등 커뮤니티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300만원, 월 임차료는 10만원이다. 기본임대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보은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세대원(미성년 자녀 제외)은 모두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군은 숙소 6개 동 가운데 5개 동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고 나머지 1개 동은 청년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위한 단기숙박시설로 활용한다.

이 시설의 수탁운영자는 주식회사 회인이다. 입주 희망자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보은군청 본관 2층 영상회의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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