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유족에 써 준 각서 효력"
권경애 행위 책임 묻겠다며 유족 측만 상고 내
유족 측, 일부 쟁점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쉬움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29일 선고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 2026.05.2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142_web.jpg?rnd=20250417104643)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29일 선고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 2026.05.2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이 제기한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 준 각서 효력에 대한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1·2심에서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의 책임을 묻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본 이씨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권 변호사와 로펌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2015년 딸인 박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냈을 뿐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과실 없이 재판을 받았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씨 측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2심부터 권 변호사의 각서상 약정금도 요구했으나, 2심은 이씨가 '노쇼 사건'을 언론에 발설한 점은 약정의 위반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노쇼 사건' 이전의 1심에서도 2번이나 불출석하고 이를 숨기는 등 개별 행위를 하나 하나 따져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또 박양의 사망과 관련한 본안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씨가 승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2심이 시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의 근거 규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탄원서와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씨 측은 상고가 일부 받아들였으나, 권 변호사의 1심에서의 잘못을 더 따져 묻지 못하게 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재판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달 24일 이 사건의 단초가 됐던 본안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앞뒀다. 최근 이씨 측이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해 재판부가 이달 20일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씨 측 요구에 법리 검토를 해 보겠다면서 선고기일을 잡았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소송종료 선언의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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