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장 가로막아서”…부천서 투표용지 찢은 60대 입건

부천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4시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자 투표용지를 찢고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아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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