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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등록 2026.06.01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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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1일 기준 24세(2001년 4월2일~2002년 4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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