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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배상체계로 개편…입법예고

등록 2026.06.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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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손해배상 결정기준과 신청절차 명확히 규정

기존 피해구제위, 배상 심의위원회로 개편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시설 설립이 새롭게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전부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손해배상금 지급 종류를 규정했다.

향후 개별 세부 기준과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신청을 위해 기존 피해인정자의 경우 소득증명 등 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만약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규 손해배상금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함께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배상 심의체계도 개편한다.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배상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신설해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조정했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0분의 1에 대해 매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 및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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