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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옆집 창문 깨고 이웃 폭행한 70대…1심 징역 1년

등록 2026.06.01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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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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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고 동네 주민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오전 아침 울산 북구 자택 인근 골목길에서 근처에 사는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삽을 들고 외국인 집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를 본 주민 B씨가 제지하며 나무라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8월 중순 저녁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집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고 이후 이웃이 깨진 유리 조각을 빗자루로 쓸면서 항의하자 빗자루를 빼앗아 턱 부위를 차례 때렸다.

A씨는 며칠 뒤 동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업주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해 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택시를 잘못 불렀다. 마시던 술을 다시 달라"며 욕설하고 업주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1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오랜 주취 및 폭력 습관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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