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선 '선거법 위반' 160건…"무관용" 막판 집중단속
![[창원=뉴시스]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 열기 지방선거 투표 참여로. (사진=경남선관위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348_web.jpg?rnd=20260601160025)
[창원=뉴시스]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 열기 지방선거 투표 참여로. (사진=경남선관위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고발 26건, 수사의뢰 8건, 경고 126건 등 160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기부행위와 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이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와 현직 기초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서 찬조금을 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당선 또는 낙선을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답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또 선거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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