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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여친 폭행·협박한 20대…징역형 집유

등록 2026.06.01 18:35:19수정 2026.06.01 1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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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폭행에 피해자 망막박리 수술, 변시증 앓아

法 "죄질 좋지 않아…피고인 범행 인정 고려"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송한도)은 지난 4월 29일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 자택에 귀가한 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해 욕설한 뒤 주먹으로 B씨의 눈을 때려 우안 망막박리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바닥에 있던 알루미늄 냄비를 들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B씨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25㎝ 길이의 식칼을 겨눈 채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피해 화장실로 달아난 B씨를 따라간 다음 잠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망막박리 수술, 안내 렌즈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과 냄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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