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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

등록 2026.06.02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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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자체 승인권 등 26개 사무 이양받아

[용인=뉴시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사진=용인시 제공) 2026. 06. 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사진=용인시 제공) 2026. 06. 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3일부터 시행된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해 총 26개의 사무 특례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머물렀던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있어 시 도지사 승인 과정이 생략된다는 점이다. 용인시 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비율이 약 73%에 달하는 만큼,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로 인해 노후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행정 절차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된다. 특례시가 직접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용인시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소부장 기업 입주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대규모 건축물 허가 권한도 대폭 강화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도지사 승인이 제외돼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 행정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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