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돈세탁 막는다"…경찰, 5대 거래소와 피싱 공조체계 구축
두나무, 빗썸 등과 '피싱범죄 근절' MOU
![[서울=뉴시스]경찰청은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2026.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4/NISI20260604_0002152692_web.jpg?rnd=20260604110705)
[서울=뉴시스]경찰청은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청이 각종 피싱범죄 피해자산에 대한 코인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선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피싱범죄 피해금이 현금이나 대포통장을 넘어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세탁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해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 이러한 대응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한 민관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효과가 입증(거래소 계정 차단 4215개, 피해 직전 예방액 9억5000만원)된 민·관 정보공유 체계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상시 공조 체계'로 전면 격상된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용 채널이 가동되며, 사업자들은 이를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범죄 의심 이상 거래에 대한 탐지율 향상이 기대된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의 자금세탁 형태가 가상자산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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