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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만 지급' 지방정부에 "전액 지급" 의견표명

등록 2026.06.04 09:31:23수정 2026.06.04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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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단순 '서류 누락' 이유…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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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나머지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4일 서류가 미비하다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개월분 중 1개월분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나머지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해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정부는 1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만 지급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앱의 첨부 용량 제한 등으로 증빙서류가 1개월분만 첨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지방정부가 잔여분 지급을 거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가 신청자의 육아휴직 기간(2개월)과 제출 서류(1개월분)의 괴리에도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 요구 없이 일부 장려금만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소극 행정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며 단순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의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권익위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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