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정지원 노인돌봄 사회복지사, 2년 넘어도 무기계약직 전환 안 돼"
지자체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계약종료에
근로자들 "2년 넘게 근무…무기계약직"
法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예외"
![[서울=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6.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했다.
앞서 이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회복지사들은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절차를 거쳐 수년간 근무했다.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며 2023년 말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만큼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자체는 반발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이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지자체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전제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의 단순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했고 외부위원까지 참여했으며, 실제 불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공개채용이 실질적인 경쟁 절차로 기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근로자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한 차례 불합격한 뒤 추가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되기도 했고, 매년 응시원서 제출과 면접을 거쳐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기간제법이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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