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6일 발효…경제통상 협력 강화
2023년 9월 서울서 서명…발효 위한 각국 국내 절차 모두 완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장호진(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 세르비아 대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세르비아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현 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9.08.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08/NISI20230908_0020027486_web.jpg?rnd=20230908111821)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장호진(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 세르비아 대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세르비아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현 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6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이후, 양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올해 6월 기준 총 101개국과 체결했으며 85개국에 발효되고 있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생산 거점이자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교부는 "금번 협정 발효를 통해 우리와 세르비아 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 자동차 부품·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및 발칸 지역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보장 및 ▲투자에 대한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등을 규정,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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