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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유죄에 "재판소원 적극 검토"

등록 2026.06.11 1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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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마친 후 밝혀…"헌법적 해명 필요"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사진)가 "재판소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사진)가 "재판소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가 "재판소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11일 선고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오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재판소원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상고이유에는) 면담 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목적 및 취지, 구속 요건 확장 해석의 한계 등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 재판의 쟁점이 된 면담 결과서가 처벌 대상인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전산화 돼 있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전달한 점을 개인정보 침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전 검사의 입장이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대한 형사 절차가 5년 반 넘게 진행됐다 보니 여러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법 피해를 당했던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막바지 수사 과정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선고를 면하는 것이다.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판결로, 이 전 검사만 상고를 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조사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본류 성격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차 의원은 자신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재 이 사건의 막바지 수사 단계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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