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법정 구속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죄질 무거워…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
'블랙박스 은닉 발각' 여자친구 선고유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2019.03.1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3/14/NISI20190314_0014988474_web.jpg?rnd=2019031409554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2019.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된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데다 증거 은닉 발각 후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친 후 김 판사는 손승원에 대해 "실형 선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판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손승원의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는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김 판사는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회사를 퇴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직후 그는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1심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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