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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무산에 "李정부 책임 물을 것"(종합)

등록 2026.06.12 1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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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근거는 충분…부족했던 건 정부 및 최임위 의지"

'李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역사적 책임 면치 못할 것"

최임위, 11일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 부결

[서울=뉴시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12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요구 거부,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12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요구 거부,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근거도 있었고 사회적 필요성도 충분했다"며 "부족했던 것은 오직 하나,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의지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문제 앞에서는 사실상 방관했다"며 "수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임위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는 끝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임위의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정부와 최임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요구 거부,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미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명백한 법적 근거와 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음에도 사용자 위원들은 색깔론과 핑계로 본질을 흐렸고 공익위원들은 노사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며 "최임위는 이 역사적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며 강조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 수입은 89만원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역시 "정부와 노동부의 행태가 배민·쿠팡과 닮아 있다"며 주장했다.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도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미달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최임위가 국제 기준마저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최임위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16일 세종 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진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진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6.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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