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다녀오세요"…코레일 운영 전철도 '15분 내 재입장' 허용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에서 코레일 전철까지 확대
그동안 직원 호출한 뒤 비상게이트 이용했어야
1·3·4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강선 등 대상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지하철 1호선 서울역사 안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3.12.12. redchacha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3/12/12/NISI20131212_0009114593_web.jpg?rnd=20131212124438)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지하철 1호선 서울역사 안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3.12.12.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로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이용객이 전철을 이용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려면 역 직원을 호출한 뒤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안내직원을 부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 일부 이용객들은 기본운임을 다시 내고 재입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와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원 규모(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의 같은 노선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역 직원을 호출한 뒤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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