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신속 수출 지원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2년→5년 확대
기술이전계약 승인 기간도 현행 2개월서 1개월로 단축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지역 방산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769_web.jpg?rnd=20260410194317)
[서울=뉴시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지역 방산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한 방산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현재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2년 간 수출허가가 면제되나, 장기간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승인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계약절차를 간소화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산수출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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