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연 최대 20만원
본인부담금의 80%,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내달 10~31일 도청 누리집 바로서비스 접수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라 업무 특성상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신청은 내달 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 자격,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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