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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방어권 권고' 안창호 인권위원장 불송치…"내란선동 성립 안 돼"

등록 2026.06.24 15:42:45수정 2026.06.24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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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등 5명 불송치

범죄 성립 않는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국가인원위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국가인원위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인권·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월 24일 안 위원장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의 내란 선전·선동, 내란특검법 위반(재판·수사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위원장과 4명의 위원은 지난해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이후 3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과 김 전 상임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을 내란 선전·선동 및 내란특검법 위반(재판·수사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공동행동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계엄 시도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한 인권위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 수사가 종료된 이후 사건은 경찰청 특수본으로 이첩됐다. 현재 41명 규모의 특수본 2팀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재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보직을 반납하며 반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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