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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 "소속사 21억 미지급"…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등록 2026.06.24 1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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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메이드엔터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무진, 전속계약 효력 정지…자유로운 활동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씨의 모습 2026.06.2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씨의 모습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1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며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씨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앞서 이씨는 이달 초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단 이유다. 이씨는 지난 3월 해당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에 몸담고 있던 가수들은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태민, 이승기 등은 이미 소속사를 옮겼고,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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