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색동원 시설장 '국가·지방 보조금 유용' 혐의 추가 기소
2019년부터 각종 보조금 임의로 사용
3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2026.06.2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29_web.jpg?rnd=202602191223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2026.06.24.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2일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 보조금 중 300만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6월에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원을 지인에게 이체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10월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사용하거나 2022년 6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50만원 상당의 그릴과 대형천막 대금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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