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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색동원 시설장 '국가·지방 보조금 유용' 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26.06.24 16:47:24수정 2026.06.24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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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각종 보조금 임의로 사용

3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2026.06.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은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2026.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설장이 국가·지방보조금 유용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2일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 보조금 중 300만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6월에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원을 지인에게 이체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10월엔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중 300만원을 환급받은 뒤 사용하거나 2022년 6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50만원 상당의 그릴과 대형천막 대금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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