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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전 임원들, 오늘 대법 판단 받는다

등록 2026.06.25 05:00:00수정 2026.06.25 0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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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직원 76명 채용토록 외압 행사'

이상직, 1심 징역 1년 10월→2심에서 무죄

[서울=뉴시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창업주 이상직(63·사진)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이 25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창업주 이상직(63·사진)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이 25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사진=뉴시스DB).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창업주 이상직(63) 전 국회의원과 전직 임원들이 오늘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직 임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62)·김유상(59)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2015년 11월~2019년 3월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아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출신인 전 직원 A씨는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운영상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재심사 끝에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항공사 공항 이착륙 시간(슬롯) 편의를 기대하고 A씨 자녀의 취업 기회를 보장한 점을 '뇌물공여'로, 자녀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A씨는 '뇌물수수'로 각 공소를 제기했다.

2건의 1심에서 이 전 의원은 합계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 전 대표는 합계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국토부 전 직원 A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이스타항공 임원들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 및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며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2020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25. [email protected]

2심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언행을 한 적이 없다며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인사담당자들은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채용 관여가 위력의 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단순히 압박감만으로 지시를 업무방해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대표이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던 사내 인사추천 제도를 통해 합격자 명단이 교체된 것 역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자녀 채용 혐의는 최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 결론 짓고 이 전 의원 등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A씨 자녀가 탈락한 소식이 회사에 퍼지자 최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치를 취해 합격시킨 것은 뇌물성 취업으로 보이는 만큼 미필적 인식이 있다"며 유죄로 봤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배임 사건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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