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여행비 500만원 냈는데 연락두절" 여행사 '안데르센' 피해주의보
등록 2026.08.10 17:09:46수정 2026.08.10 17:26:2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안데르센 소비자 상담 접수
사업 중단에도 온라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 노출
환불 지연·출발 직전 취소 잇따라…신규 결제 주의
![[서울=뉴시스] 안데르센 홈페이지 신규 예약 접수 중단 공지 (사진=안데르센 누리집 갈무리)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874_web.jpg?rnd=20260810170032)
[서울=뉴시스] 안데르센 홈페이지 신규 예약 접수 중단 공지 (사진=안데르센 누리집 갈무리)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청소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안데르센 여행사와 관련해 여행 취소 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발을 앞두고 업체와 연락이 끊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일 안데르센 여행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안데르센 여행사는 5일 경찰·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카페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신규 예약 접수가 중단된 7일에도 안데르센 온라인 카페에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소비자단체협의회)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877_web.jpg?rnd=20260810170356)
[서울=뉴시스] 신규 예약 접수가 중단된 7일에도 안데르센 온라인 카페에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소비자단체협의회)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달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자녀의 유럽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지만 여행이 취소되었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여행사가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사가 판매하는 신규 여행상품을 예약·계약하거나 계약금과 여행대금 등을 결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미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여행대금이나 항공료 등의 입금을 중단하고 계약서와 결제 내역,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환불 약정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약정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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