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왜 고개를 끄덕이지 않나요"…로스쿨생 질문 쏟아진 '열린 법정'
서울행정법원, 이틀간 열린 법정 행사 진행
미래법조인 80여명 참여…법관과 질의응답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에서 24일 열린 '열린 법정'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2026.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02169413_web.jpg?rnd=20260624190207)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에서 24일 열린 '열린 법정'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2026.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고와 피고의 논쟁을 들으면서도 판사님들은 고개 한 번 끄덕이지 않던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인 건가요?"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의 '열린 법정'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론을 마친 재판부에 질문을 퍼부었다.
이날 오후 법원 지하에 위치한 대법정은 80여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다.
서울행정법원은 미래 법조인들과 소통하고자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법정' 행사를 개최했다. 재판부가 의미 있는 사건을 선정해 실제 변론 진행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로스쿨 학생들뿐 아니라 한양대학교 행정학부 학생들도 단체로 방청을 신청해 법정을 찾았다.
전날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가 심리 중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열린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 소송이 변론이 잇따라 진행됐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기술 내용이 다수 제시되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각각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기술적 개요 및 경위와 이번 소송의 쟁점, 근거 법령 등을 설명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개발 가능 기간 연장 불가, 정부의 예산 삭감 등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제시했고 달성을 못했음에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성실한 과제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맞섰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오는 9월 30일에 속행하기로 하고 변론을 마쳤다.
정 부장판사는 "문과생이었던 저로써도 사건의 개요나 쟁점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다"며 "그런 점에서 로스쿨 학생들과 경험을 나누면 의미있을 것 같아 선정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행위를 절제하고 있는 것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당사자들에게 암시되거나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단초들을 최대한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며 "표정, 언어, 동작 등 모든 부분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열린 법정에서 로스쿨 1학년때 길러야할 역량이나 배석판사의 의견이 결론에 반영되는 방식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법관들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지나 재판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등 현실적인 질문도 던졌다.
경희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성호(29)씨는 "평소에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법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정은(28)씨는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다가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