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거절 불복도 '우선심판 대상에'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 K-첨단기술 대외진출 지원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313_web.jpg?rnd=20251001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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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은 심판청구일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심판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일반사건보다 우선해 심리에 착수토록하는 우선심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신속히 예측토록 해 기업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우선심판을 통해 최종 권리 유무를 다른 심판 사건보다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토록해 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 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해외 무대 공략에선 지식재산권이 무엇보다 유용한 무기"라며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지재권 확보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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