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소식] 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홍보 강화 등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홍보문 (사진=광주시 제공) 2026.06.2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02171371_web.jpg?rnd=20260626160919)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홍보문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내 통행 가능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등 통행이 금지된 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정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현행 규정상 자전거도로에는 일반 자전거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은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만 통행할 수 있다. 반면, 전동기를 임의로 장착한 일반 자전거와 해외직구 등으로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등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 여름 휴가철 맞아 주요 계곡 행락 질서 집중 관리
광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행락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7~8월을 '행락 질서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계곡 8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계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 대상은 천진암계곡, 열미리계곡, 엄미리계곡 등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 휴양지 8개소다. 시는 해당 지역에 단속반을 배치해 쓰레기 무단 투기, 취사 행위, 자연 시설물 훼손, 고성방가, 불법 주정차 등 행락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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