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담합적발 63% 리니언시… 조사후 감면축소 추진
과징금 카르텔 147건 중 93건 적용
1999년부터 누적해도 적용률 60%
조사 후 신고 감면 100→75% 추진
"과징금 늘려 인센티브 우려 완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의 60% 이상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조사 개시 이후 뒤늦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담합 입증 과정에서 조사 이후 신고자의 협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조정 과정에서 적발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147건 중 63.3%에 해당하는 93건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됐다.
장기 추세로 봐도 공정위의 담합 적발은 리니언시에 크게 기대고 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은 총 1105건이다. 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건은 669건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자진신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2005년 이후로 좁히면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1028건 중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건은 662건으로 64.4%에 달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담합은 사업자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명시적인 합의서나 외부 증거만으로는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리니언시는 가담자 내부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동시에 담합 참여자 사이의 신뢰를 깨뜨려 카르텔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예방 효과도 있다.
담합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가담자가 먼저 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담합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특히 입찰담합이나 가격담합처럼 사업자 간 접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은 내부 자료 없이는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효과적인 카르텔 적발수단으로 평가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2026.05.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21289970_web.jpg?rnd=2026052013294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다만 리니언시가 담합 가담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담합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뒤늦게 신고해 과징금 등 제재를 줄이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도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최근 리니언시 제도 조정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에 대한 유인은 유지하되, 조사 개시 이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의 과징금 감면 한도를 현행 100%에서 7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제한하는 방향이다.
먼저 담합을 신고해 조사 단서를 제공한 사업자와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 책임을 줄이기 위해 협조한 사업자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조사 전 신고는 공정위가 알지 못했던 담합을 새로 드러내는 기능이 크지만, 조사 후 신고는 이미 진행 중인 조사를 보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관건은 조사 개시 이후 신고자의 감면 혜택을 줄이더라도 조사 협조 유인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느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나 자료 확보를 통해 단서를 잡더라도 실제 합의의 존재, 가담 범위, 기간, 실행 방식 등을 입증하려면 내부 자료와 관계자 진술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이후 1순위 신고자의 감면 폭을 낮추면 이미 조사 대상에 오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에 협조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감면 축소가 실제 사건 입증 단계에서 협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 한도가 높아지는 만큼, 리니언시 혜택이 줄어들어도 자진신고 유인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고 포상금을 늘리고 담합 과징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신고 인센티브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21297224_web.jpg?rnd=20260527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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