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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30일 퇴임…경찰 지휘부 동시 공백 현실화

등록 2026.06.28 09:00:00수정 2026.06.28 0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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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오리무중…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 공백 우려

경찰 수장 동시 공석…인선 지연 장기화 '이례적'

전문가 "지휘부 대행 장기화, 수사 독립성 흔들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1년 남겨뒀으나 현행법상 연령 정년(60세)이 우선 적용돼 이달 30일 퇴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1년 남겨뒀으나 현행법상 연령 정년(60세)이 우선 적용돼 이달 30일 퇴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오는 30일 정년 퇴임을 이틀 앞뒀지만 후임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에 이어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까지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됐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수사 구조 개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본부장은 임기를 1년 남겨뒀으나 현행법상 연령 정년(60세)이 우선 적용돼 이달 30일 퇴임한다.

국회에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으나 이달 내 입법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법안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박 본부장 퇴임 이후 한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용 공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별도 지정대리를 지명할 경우 해당 인사가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정대리가 없으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당연대리로 직무를 맡는다.

현행법상 외부 모집은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국수본부장은 출범 당시부터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 직위지만, 유일한 외부 인사였던 정순신 변호사는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취임 하루 전 낙마했다. 이후 실제로 직무를 수행한 본부장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었다.

10월 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수사 경력뿐 아니라 수사권 재편 국면에서 조직을 대외 방어할 정무 감각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는 누가 차기 국수본부장 자리를 꿰찰지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경찰대 출신으로는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경찰대 8기)이 꼽힌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1992년 경찰에 입문, 서울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경찰청 교통관리실, 경찰청 교통국 등을 거쳐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충남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거쳤다.

법조 특채 출신으로는 배대희 안보수사국장과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이 거론된다. 배 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청 정보관리부·청와대 행정관·금천경찰서장·서울청 수사차장·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거쳤으며, 수사권 재편 전문가다.

최 차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007년 경정 특채로 입직했다. 제주청 수사과장·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장·전남청 수사부장 등을 거친 수사통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휘부 연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수본부장 인선까지 늦어지면 경찰 지휘부의 핵심 두 축이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어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청장 대행 체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까지 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며 "검찰이 폐지되고 나면 국수본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그 독립성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국수본부장 공석이 현실화하면 정치적 외압을 막아줄 방패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관할권 시비, 수사 전문성 저하 등 우려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휘관이 외압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지시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못 하면 수사 구조 개혁 자체가 실패"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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