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5억 물어내라" 요구한 남성…전여친 여행 들통 후 장모에게 뺨 맞아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6.06.29](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2386_web.jpg?rnd=20260629093538)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6.06.29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장인의 반대로 집을 사지 못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놓쳤다며 보상을 요구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 여행 사실이 알려진 뒤 장모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와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장모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결혼 3년 차 30대 남성으로, 출산을 앞둔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장모에게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가와의 관계가 틀어진 계기로 장인에게 5억원을 요구한 일을 꼽았다. A씨에 따르면 결혼 당시 부부는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려 했지만, 장인이 "대출 이자도 아까우니 우리 집에서 살라"고 권유해 현재까지 장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집을 사려던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문제가 됐다. A씨는 "당시 집을 샀다면 5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장인의 판단으로 손해를 봤으니 5억원을 보상하거나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아내와의 불화로 번졌다고 했다. A씨가 아내가 부모를 두둔하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라"며 언쟁을 벌였고, 출산을 앞둔 아내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적었다.
또 부부가 올해 초부터 각방 생활을 이어왔으며, 화가 난 나머지 전 여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아내의 유산 가능성 이야기를 듣던 중 장모에게 따귀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행을 간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며 "집값 5억원 손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병원에서의 모욕까지 고려하면 내가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모를 고소하고 승소하면 이혼소송까지 준비하려는데 승산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작성자의 주장에 공감하기보다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읽을수록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문제로 보인다", "배우자와 처가를 향한 태도가 충격적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게시글이 과장되거나 허구이길 바란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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