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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회장 아들 "대법관 청탁 가능" 32억 사기…1심 징역 12년

등록 2026.06.29 15:22:18수정 2026.06.29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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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회장 이름·대법관 청탁 내세워 사기 혐의

법원 "사법 불신 초래…죄질 안 좋아 엄중 처벌"

[서울=뉴시스]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대법관에 청탁해 32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대법관에 청탁해 32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등으로 속여 32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보석 청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봐서 기각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에 따라 이씨의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안 좋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확정 판결에 대한 경함범으로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4월 코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워 3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 발행 업무와 관련, 한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씨는 아버지인 이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이 특정 대법관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고심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는 본인이 말한 대법관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사건 청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는 같은 시기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와 이씨는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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