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유도부 감독, 학생 회비 5억 빼돌려 주담보 이자…1심 실형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받아
징역 1년6개월…1400만원 추징도
1명 항소, 1명 조사 중…檢도 항소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감독교사가 학생 회비를 빼돌리고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00만원도 명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감독교사로 근무하며 또 다른 감독교사 백모씨와 학생 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백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달 학생 1인당 회비 65만원 중 40만원을 학교 계좌에, 남은 20만원을 백씨 개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5억1358만원을 백씨 계좌에서 관리하게 되자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사용하는 등 765회에 걸쳐 약 4억3947만원을 무단 사용 조사됐다.
또 이씨는 2022년 8월과 2024년 7월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부모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각 10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한 부모에게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서 접대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야 하는데 돈이 든다"며 "아무리 메달을 많이 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업무상 횡령 범행의 금액도 크고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학부모들을 사실상 속여 회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학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학교장을 비롯한 다수 관계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나름대로 체육발전을 위해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백씨에 대해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