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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토론회 "보완수사요구 정교화…수사절차법 필요"

등록 2026.06.29 16:44:39수정 2026.06.29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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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사법체계 개혁 토론회

[서울=뉴시스] 석정은 인턴기자 =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석정은 인턴기자 =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석정은 인턴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신할 정교한 보완수사 요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유 소장은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을 주제로 검사가 직접수사의 주체에서 벗어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목적을 실무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 소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의 범죄수사를 삭제한 제정 공소청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다만 기소 여부·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까지 모두 수사로 묶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되는 사법적 비상상황에 대해선 직접 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 제도 정교화, 기간 관 협력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급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보완수사요구'를 신설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이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에 드는 기간을 검사의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법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유 소장은 "사법적 비상상황은 검사 수사의 근거가 되기보단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연쇄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 절차 지연을 막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을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오 교수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조직 차원에서 분리한다는 이론에 의하면 공소청이 수사인력을 보유하는 경우 완전한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완전한 조직 분리에 따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오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수사와 기소 활동을 규율하고, 기준과 근거가 되는 사법작용법이 필요하다.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상정하고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한 수사절차법은 피의자의 권리 보장 장치(마그나 카르타)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능 또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증거보전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 등이 수사절차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수사절차법이 법률가가 아닌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발제 발표 이후에는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사기관 간 협력 방안, 인프라 및 인사 제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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