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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독립기관 인사 해임 가능"…연준 쿡은 직 유지(종합)

등록 2026.06.30 04:56:37수정 2026.06.30 0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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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해임 소송 기간 직위 유지…"절차 보장해야"

하급심 판결 뒤집고…"대통령, 해임권 폭넓어"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전경. 2026.06.30.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전경. 2026.06.3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별도 사건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반 승리'를 가져다줬다.

쿡 이사, 해임 소송 기간 직위 유지…"절차 보장해야"

액시오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5대 4 판결로 쿡 이사가 해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쿡 이사가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쿡 이사는 문제가 된 증거에 대한 설명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 답변 시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대통령의 이사 해임 권한을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 때문"이라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은 사전 통지나 사법 견제 없이 언제든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쿡 이사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했다. 해임이 법률상 요구되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았고, 해임 전 적법한 절차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해임의 적법성이 최종 판단될 때까지,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결정을 사실상 확정한 성격이 크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 1월 워싱턴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6.06.30.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 1월 워싱턴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6.06.30.


액시오스는 "대법원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도 "판결 범위가 상당히 좁아 향후 법적 근거를 신중히 설계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쿡 이사는 성명을 통해 "제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 국민에게 최선인 방향만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조작된 구실로 저를 해임하려 했다"며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국 복지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급심 판결 뒤집고…"대통령, 해임권 폭넓어"

대법원은 이날 백악관이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판결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인사인 레베카 슬로터 연방거래위원(FTC) 위원을 해임한 것에 대해 6대 3 판결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데다가, FTC 등 독립기관 인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험프리스 판례'를 사실상 폐기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하급자는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며 "그래야만 그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게 되고, 대통령 역시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대통령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SE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 여러 기관의 수장을 쉽게 해임할 수 있게 됐다"며 "독립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정부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라며 "지금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6.06.30.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6.06.30.


다만 일각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은 반대 의견에서 "영국 왕실조차 갖지 못한 권한"이라며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슬로터 전 위원도 "부패를 조장하는 지름길"이라며 "결국 서민 가정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연준에 대해서는 '독특한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판단이 중앙은행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독립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상 장기적으로는 연준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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