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공개…궐련 44종·액상 20종 대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팀 추진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126_web.jpg?rnd=20260430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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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한다.
30일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시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 등 각종 성분의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금연 정책에 활용될 예정으로,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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