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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접근 중"…피해자가 실시간 확인한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6.06.30 10:00:00수정 2026.06.30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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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전자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와 성폭력 등 전자감독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기존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정보'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지도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과 위치 등이 통보돼 현장 출동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7월 1일부터는 수사 기관이 국내외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시 즉시 보전조치되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형사 절차에는 전자 증거 소멸이나 변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서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 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 조치해야 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 이메일 등 대화 내용, 접속 로그 기록, 게시글 또는 댓글, 계정 정보 등 전자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전 요청은 ▲중대 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가 의심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후속절차를 위해 필요하며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법무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미비한 소상공인 중심의 '유치업자'에 대한 신청 기준을 기존 '연간 유치 실적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유치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가점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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