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수가에 고환율 반영…주사기 등 수급 안정화
복지부,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 정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5월 7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일회용주사기가 놓여있는 모습. 2026.05.0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4562_web.jpg?rnd=202605070933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5월 7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일회용주사기가 놓여있는 모습.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을 위한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주사기와 약포지 등 치료재료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자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했다.
이번 조치로 고환율,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난 4월 조치와 동일하게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하고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 외 신규 제품들에도 평균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된다.
또 기준등급의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한금액 조정주기를 4월과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춘 것이다.
아울러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고시 개정 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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