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조직에 '지급정지 해제' 명목 돈 뜯으려 허위 피싱 신고
'가짜 피해자' 내세워 범행 일당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게서 돈을 뜯어내고자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허위 신고한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3)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2월 이른바 차명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금융기관에 신청한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도박 범죄 일당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지인에게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쓰는 계좌 9곳에 총 90만원을 분산 입금하도록 시켜 '가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이후 입금 내역을 근거로 허위 피싱 피해를 신고해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쓰는 계좌를 지급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범죄 조직으로부터 지급 정지 취소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와 피해 방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다만 일부 피고가 다른 공소사실로 형이 확정된 점 등을 토대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되 원심과 같은 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