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대행사 대표 징역 8년
피해자는 생 마감·생계난 처해…"책임 무거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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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율·분양 예정 세대 등을 부풀려 30억대 사기를 친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2)씨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광주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로 일하며 토지매입 목적 차용금, 조합 가입 계약금, 분양 계약 등 갖가지 명목으로 31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소유권 확보 비율을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주택법상 시정 요구 명령 등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 조합 추진위가 아파트 건설 부지 확보율이 현저하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진척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며 조합원을 2차례 모집, 피해 규모를 키웠다.
또 이 과정에서 이미 오피스텔 신축 허가 부지에 2단지도 지어 추가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짓말까지 일삼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지자체의 시정명령에도 임의 산정한 토지 확보율을 앞세워 사기 분양 행각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스스로 생을 등지기도 했고, 상당수는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 집 마련의 기대에 부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토지 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 홍보해 사업이 조만간 성공할 것으로 믿고 가입한 조합원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았으면서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토지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부풀려 상당 기간 조합원 모집을 이어갔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 각 공소사실에 대해 도합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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