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6살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사고…母, 아동학대될까
경찰, 아동학대 혐의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에 사건 이관해
"해당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00752399_web.jpg?rnd=20210524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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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자녀 2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30대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우회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에 8세와 6세 자녀를 태운 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와 택시 운전자 50대 등 5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대리 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사건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전청 여청범죄수사계에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아동 학대에 해당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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